건설안전 평가가 공공주택 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서류상 안전한 기업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이 공공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취지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은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공공주택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이 해당한다.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부터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감점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조달청은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또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최대 -5점)과 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최대 1점)을 신설해 적용한다.
일반종심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와 간이종심제(추정가격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의 건설안전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점·감점(일반 ±1.2점, 간이 ±1.0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방식을 공사수행 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배점을 상향 조정(2점)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일반종심제와 간이종심제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따른 기업의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감점은 이날(5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2%p 상향한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낙찰 하한률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항목(시공 경험, 경영상태 등)에서 만점을 받았을 때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을 말한다.
조달청은 집행기준이 개정되면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했을 때는 관련 기업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본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곧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금 뜨는 뉴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집행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회사를 과감하게 걸러내고 입찰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를 계기로 진짜 안전을 책임질 기업이 많아져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