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처방받아 복용" 주장
약물운전 혐의 입건…국과수 의뢰
30대 여성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30대 여성 BJ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50분쯤 광진구 화양동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개된 사고 영상을 보면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경계석에 부딪힌 다음 인도에 반쯤 올라간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계속 전진하더니 전봇대를 들이받고 난 다음에야 가까스로 멈춰 섰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복용한 약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019년 57명에서 2024년 164명으로 늘었고,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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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지난해 4월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물 운전이 의심될 경우 현장에서 즉각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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