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거쳐 공식 발표 예정
해킹 사고 등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받은 KT가 오는 30일부터 위약금 면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T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다음날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제 대상은 ▲9월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9월8일부터 내년 1월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휴대전화 및 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환급 신청 기간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인 내년 1월9일부터 31일까지다. 실제 환급 시점은 해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위약금 면제, 해지 및 환급 프로세스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KT는 이같은 위약금 면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사회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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