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책무구조도 시행 1년
금감원, 금융지주 및 은행 대상 책무구조도 점검
실효성 부족, 대표이사 책임전가 우려 등 미흡한 점 많아
은행권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이나 대표이사의 책임 부족 등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책무구조도 점검 나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련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및 서면 점검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금감원 점검대상은 올해 1월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은행(외은지점포함)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개 회사다.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 점검 항목이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대표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설 내부통제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A사는 기본적인 준법제보제도 이외에 제재 운영지침의 내용을 점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상당한 주의' 관점에서 총괄 관리 조치 사유를 확대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B사는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상품 관련 이상징후 점검 시, 법령에서 정한 자산 또는 영업수익 등 재무적 지표 외에 비예금상품의 판매한도 달성 여부 등 비재무적 지표도 점검하는 등 점검 지표를 고도화·다양화해 운영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책무구조도 실효성 키워야
다만 금감원은 현재까지는 신설 제도의 운영 관련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미흡한 부문도 많다고 지적했다.
점검 결과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는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총괄 관리의무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중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을 각 임원에게 위임함에 따라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임원에게 위임하면서 내규 등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지 않거나, 총괄 관리의무 중 일부 항목을 임원의 책무기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임해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는 회사도 있었다.
대표이사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책임자이므로 총괄 관리의무는 내부통제의 시스템적 실패 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조치와 점검 사항으로 구축·이행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임원의 관리 조치 보고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보고상 일부 조치 활동이 중복돼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내용인지 또는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내역인지 구분이 불분명했다.
또한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의 전반적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이사회 등이 수립한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 등을 집행·운영할 총괄 관리의무를 부담하나 대다수 회사가 내부통제에 비해 전사적인 위험관리 관점에서의 세부 전략과제 설정,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 총괄 관리 조치 이행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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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모범 사례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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