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험 요소 가득"
국민의힘은 18일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관련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비롯해 위험적 요소들이 가득한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사건 배당은 기존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추후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 그 부분에서 무작위 배당과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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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배당의 무작위성이 유지된다면 예규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별개로 민주당의 법안 자체는 철회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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