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무역분쟁에 조사 개시
1년여만에 확정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해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 손실을 받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6월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고, 1년 뒤인 올해 6월 10일 조사 시한을 이날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날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중국은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날 EU산 수입 돼지고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지만, 반덤핑 관세율은 최고 19.8%로 임시 관세율에 비해 낮아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이후 보증금 형태로 임시 관세를 내온 업체들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산 돼지고기 문제는 지난해부터 중국과 EU 간 주요 무역 마찰 문제 중 하나였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EU 농산품과 축산품, 브랜디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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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국내 산업은 경영이 어렵고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이런 배경에서 상무부는 법규에 따라 조사를 벌였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 각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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