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 소환장, 10회 폐문부재로 전달 안돼"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조사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언을 듣고자 법원에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증인은 수회 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증인의 태도를 비춰보면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된 특검의 수사 기간 내 증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해 증인 한동훈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증인에게 송달하려 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사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1년 전과 같은 헌법 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임을 증인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태호·김용태·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주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전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제로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마무리 기한인 14일 이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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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처분이 안 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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