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공직자 언행 의회 품격 결정"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의 언행은 의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며, 의원 스스로에게 더 높은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는 주민의 권한을 대신해 행정을 점검하는 민주적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의원의 태도와 언어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의회의 품격을 반영하는 공적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회의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이 의원 스스로 책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며 "의회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논란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판단을 언급하며 "불송치 결정의 이유는 욕설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대상이 누구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결정서에서 "발언 상대방이 질의 대상자인 공무원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기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장을 두고 "공무원은 인사·평가·관계의 지위적 약자로서 의원에게 '저에게 한 말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이 문제는 '누가 피해자인가'보다 '책임을 어떻게 대하려 했는가'가 더 본질적인 쟁점이다"고 말했다.
또 당시 욕설 대상이 공무원 → 동료의원 → 본인(김균호 의원) → '혼잣말'로 최종 진술이 바뀐 과정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책임의 방향이 계속 달라진 것은 의회 스스로 성찰해야 할 장면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는 공무원을 몰아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작동 여부, 예산의 타당성,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민주적 통제의 과정이다"며 "그는 질의의 강도는 높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인격과 존엄은 반드시 보호돼야 하며 언어의 사용은 절제와 품위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의 기준을 선언한 문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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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의원의 품위는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의회가 '책임은 있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곳'이 아니라, '책임을 알고 책임을 지는 의회'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27만 서구민 앞에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그 기준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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