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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X, 누구 세금으로"…술 취해 경찰 상습폭행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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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올해에만 세 차례 이상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어린 X, 누구 세금으로"…술 취해 경찰 상습폭행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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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월 강원 춘천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어린놈의 ○○, 누구 세금으로 너네가"라며 소리치고 욕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모자를 쓴 채 경찰관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어 모자챙으로 경찰관의 인중을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6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가로수 밑에 누워 노래를 부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 업무용 휴대기기인 개인휴대단말기(PDA)를 경찰관의 머리에 던지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근처에 떨어져 있던 그의 휴대전화를 주워 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사위에게 연락한 뒤 "사위와 통화해보라"며 PDA를 건네자 대뜸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이 사건 한 달 전인 지난 5월에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그는 춘천시 모처에서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출동한 경찰이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경찰관 얼굴을 향해 주먹질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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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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