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대기업 총수가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장막 뒤로 물러난 그림자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를 열더라도 사외이사가 안건을 원안 그대로 찬성하는 '거수기 경영' 행태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86개 대기업 소속 회사 2994개 기업의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총수 일가의 경영참여 현황, 이사회 운영 현황, 소수 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다.
권한과 책임의 괴리…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여전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77곳 중 총수 일가를 이사로 올린 회사(518곳)는 18.2%로 나타났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부영(42.5%), 영원(40.4%), KCC(40.0%), 농심(38.7%), 반도홀딩스(36.4%) 순이었다. 반면 DL, 미래에셋, 이랜드, 삼천리, 태광 등은 총수 일가를 한 명도 이사진에 올리지 않았다.
총수 본인을 이사로 올린 곳 비율도 같은 기간 5.2%에서 5.7%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 모두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증가했다.
총수 일가가 명예회장, 대표 등의 직함을 달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등기이사로는 등재하지 않은 행태는 여전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7.0%으로 전년(5.9%)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의 비율이 23.1%→29.4%로 크게 증가했다.
총수는 어디에…사익편취 기업 343곳에 집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있는 곳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등에 집중돼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889개사 중 343개사)로 비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9.0%)과 전체 비율(18.2%)보다 상당히 높았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18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34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6.2%에 달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총 259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41개로 절반 이상(54.4%)을 차지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4.0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3.5개) 순으로 많았다.
외부에서 회사를 견제하는 취지에서 도입한 사외이사는 외견상 늘었다. 49개 기업집단이 법상 의무 기준을 상회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고, 초과 선임한 사외이사 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14명), SK·한진·KT(9명), 카카오·한솔(8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약 96~98%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단 이사회에 올린 안건(9618건) 중 99.62%(9581건)가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의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였다.
집중투표제 실시는 한 건 뿐
소수주주 의결권 강화를 위해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전년과 동일했다. 어느 하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쿠팡·부영·두나무·넷마블·한국지엠·금호석유화학·대방건설·BS·고려에이치씨·반도홀딩스·오케이금융그룹·DN·신영·삼표 등 14개 집단이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의 비율은 3.8%→3.6%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실시 건수는 영풍 소속 고려아연이 이사를 선임했을 때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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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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