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또다시 실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등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체포됐던 황 전 총리는 이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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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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