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 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뉴 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발표했다.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 취급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관습과 편견, 폭력의 영역에 방치된 국민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당당히 가져와야 된다"고 당부했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원내대표는 "결혼과 혈연으로만 인정되는 현행 가족 개념은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으며, 비혼·동거·돌봄 공동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국가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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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장애 유무·성적 지향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막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평등·인권 의제도 추진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백 상태인 임신중단 법제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연인 간 폭력 등을 처벌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추진키로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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