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복지부,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개최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가운데 유해성분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위원회에선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보고됐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도 의결했는데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으며 ▲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또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타르,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 등 총 46종을 지정했다.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이들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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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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