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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바람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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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최고세율 49.5%→27.5% 유력
배당성향 높아지면 세수는 오히려 증가
인하 세율 유지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다음 과제 상속증여세법 논의는 차분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기조는 세금 문제의 경우 야당보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 내에서 반대가 심했다. 올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대주주 요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모두 그랬다. 정부는 '세수 감소', 여당 일부 의원은 '부자 감세'가 반대 논리였다.


당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점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꺼냈다. 일부 여당 의원도 '부자 감세를 없앤다'는 논리로 정부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실망한 투자자들로 인한 증시 폭락에 화들짝 놀라 결국 백지화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기존 정부안은 소극적 완화였다. 정부안은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8.5%로, 현행 최고세율 49.5%보다는 낮다. 하지만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감안한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 42.85%와는 큰 차이가 없다. 대주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 배당을 늘릴 유인이 별로 없는 셈이다.


또한 정부안에서 분리과세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인 '배당 성향 25% 초과와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액 5% 이상 증가' 기준은 너무 쉽게 달성이 가능해 기업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이유가 없다. 이에 정부안이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운명을 따라갈 것이란 비판이 많았다.

[초동시각]바람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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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4000선 유지가 위협받는 가운데 지난 9일 당정대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 세율을 합리적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27.5%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 의원 안은 여당 내에서 큰 반대에 직면했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상위 10%가 배당소득 91.2%를 가져간다"며 부자 감세론을 펼쳤다. 이는 배당이 활성화되면 혜택은 투자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배당과 달리 수십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 거래에선 부자들만이 소득 100%를 가져간다.


세수 감소 우려도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코스피200 기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배당 성향이 작년과 동일할 경우 총 세수는 5조6000억원에서 정부안은 700억원, 이 의원 안은 1400억원만 감소했다. 반면 평균 배당 성향이 기존 22.1%에서 0.6%포인트만 높아져도 배당 관련 총 세수는 1500억원이 늘었다. 평균 배당 성향이 5%포인트 상승하면 배당 관련 총 세수는 무려 1조12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다만 이번에 낮아진 세율은 지속해서 유지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년 만에 폐지돼 효과가 작았다. 인하된 세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대주주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증시 관련 세법 개정의 남은 이슈는 상속증여세법이다.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낼 때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이하 상장사는 비상장 기업 가치평가를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은 대주주 요건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성장세가 빨라 자산 및 이익증가 속도가 높은 기업은 세 부담이 커진다. 미국과 달리 중복상장이 허용된 우리나라에서 지주사 주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문제를 시뮬레이션하는 등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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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영 증권자본시장부 차장 ibpro@asiae.co.kr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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