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인 후 환불 거절에 수도 틀고 '보복'행위
객실과 로비 천장 침수…약 600만원 배상
중국의 한 여성이 숙박비 환불을 거절당하자 분노해 호텔 객실을 물바다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호텔은 수백만원대 피해를 입었고 여성은 객실 요금의 무려 28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의 한 호텔에서 지난달 28일 한 여성 투숙객이 체크인 직후 돌연 '계획 변경'을 이유로 예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호텔은 "정책상 체크인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을 설명하며 환불을 거절했다.
그러자 여성은 "객실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호텔은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지만 여성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환불을 받지 못한 여성은 경찰과 지방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을 기다리던 중 보복성 행동으로 세면대 수전과 샤워기를 동시에 틀어놓은 채 객실을 떠났다. 물은 새벽 내내 흘러넘쳐 2층 객실 전체가 침수됐고 새어 나온 물이 1층 로비 천장까지 스며드는 등 큰 피해를 일으켰다.
호텔 관계자는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수도가 계속 열려 있었다"며 "벽과 바닥이 모두 젖어 방 전체가 손상됐다"고 전했다. 호텔 측은 피해액을 약 2만위안(한화 약 408만원)으로 산정하고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끝에 여성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호텔과의 합의를 통해 총 3만위안(약 613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여성이 해당 객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박 108위안(약 2만2000원)에 예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배상액은 숙박료의 약 280배에 달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고 싶지 않던 숙박료의 거의 300배에 달하는 금액을 물게 되었다", "배상 금액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 법은 좋은 억제 수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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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숙소 설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업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국내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2023년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커플이 환불이 거절되자 120t에 달하는 물과 64만원어치의 가스를 사용하고 떠난 일이 있었다. 총 84만원의 공과금을 청구받은 집주인이 커플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들은 "연락을 지속할 시 중국 대사관을 통해 문제 삼겠다"고 맞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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