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492개 단지 대상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허용 총량을 1만5322가구로 제시했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7일자로 고시했다.
이날 고시한 기본계획은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다.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79개 단지 ▲맞춤형 353개 단지 ▲세대수증가형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이는 다만 수요예측인 만큼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을 담았다.
계획에서 시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개별 단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기반시설 영향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계획은 2030년까지 이주 가능한 물량을 고려한 허가 총량 1만5322세대를 제시하고, 단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아울러 공공성 부족 및 택지 외 지역의 과밀개발에 대한 이슈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운용기준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담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특히 도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해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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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기본계획'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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