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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수사·공판팀 "부당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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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 불필요 의견’… 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 항소 못 하게 해"
한동훈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연관

檢,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수사·공판팀 "부당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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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아섰다고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장 제출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새벽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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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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