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마케팅·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상점가 4곳을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기준을 2000㎡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소규모 상점가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10월 1일 신규 지정 절차를 마친 후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방학단길(마들로 657 및 도봉로152길 일대) ▲성황당길(도봉로165길 및 도봉로169나길 일대) ▲노해랑길(도봉로133길 및 방학로3길 일대) ▲학마을(방학로10길 및 도당로9길 일대)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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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규 지정으로 도봉구의 골목형상점가는 5개소로 늘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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