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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경영 목적일땐 재산 분할 ‘NO’ 오너家 이혼소송 새 복병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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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돈 성격’ 관련 새 기준 세워
혼인 파탄 후 공동재산과 무관해야
분할대상…시점·목적까지 따져
경영 관여됐다면 대상서 제외
내달 ‘8조 부호’ 권혁빈 소송 촉각
법조계, 자산가 측에 유리
재산분할 회피·경영 판단 놓고
이혼공방 치열해질 듯

[Invest&Law]경영 목적일땐 재산 분할 ‘NO’ 오너家 이혼소송 새 복병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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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이 사용한 돈이라도, 그 목적이 회사 경영과 관련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대법원 설시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 최초로 확립된 법리다. 고액자산가 이혼 소송에서 '돈의 성격'을 둘러싼 새로운 전장(戰場)이 열렸다는 평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 동안 이혼 재산분할 시엔 부부 한 쪽이 파탄 후 제3자에게 돈을 쓰더라도, 그 재산은 부부가 원래 가졌던 것으로 보아 공동재산(분모)에 포함시켜 분할비율(분자)을 계산해 재산을 나눠왔다. 예컨대 '현재 재산+부부가 이미 써버린 돈=공동재산'을 다 합산한 다음 기여도를 따져 양측이 재산을 쪼개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으로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었다. 대법원은 "부부일방이 재산을 처분했다하더라도 ①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②예컨대 내연관계에 쓴 금액처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는 것이여야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제는 시점(파탄 전인지 후인지)과 목적(사적지출인지 부부공동재산인지)까지 세세히 따져묻겠는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과 이혼 분할 재산의 '경계선' 설정


이 같은 법리는 고액자산가 이혼 사건에서 기업 활동과 가사생활이 뒤섞이는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정리하거나 급여를 반납한 행위까지 '부부관계와 관련 있는 지출'로 묶어 이혼소송에서 분할 대상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기존 하급심에서도 파탄 후 부부공동을 위해 쓴 금원이면 분할 대상에 넣지 않던 판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원용해 대법이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분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반적인 부부 이혼 사건은 소 제기 후 재산처분 행위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성을 갖는 경우를 보긴 어렵다"면서 "기업 오너나 고액자산가들의 이혼 사건에서 대법 설시에서 비롯된 주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Invest&Law]경영 목적일땐 재산 분할 ‘NO’ 오너家 이혼소송 새 복병 등장

최태원 분할재산 '뚝'…권혁빈 소송도 촉각


실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고등재단(9만1895주), 최종현 학술원(20만주), 및 친인척(329만주)에게 증여한 주식, 회사에 반납한 급여 등 약 1조원의 재산은 이 대법 설시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혼인 파탄 전 일이고, '경영권 확보 및 회사 운영 안정'을 위한 돈이어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법리는 내달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8조원대 부호'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의 '세기의 이혼소송 2라운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권 CVO 배우자인 이씨가 2022년 주식 처분금지를 받아냈지만, 파탄 시점이 그보다 앞이라면 그 사이 이뤄진 지분 이동은 '파탄 후 처분'이 된다. 이 경우 역시 경영 목적이냐, 그 외 다른 목적의 지출이냐가 쟁점이 된다.


오너에겐 방패? 상대방엔 불리?


법조계는 이번 판례가 자산가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산가가 계열사 지분이나 3자 증여를 미리 넘겨놓고 '경영 목적'을 주장하는 식의 소송 전략이 생길 수 있다"며 "입증 싸움과 증거 다툼은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곽윤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일방의 재산 처분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은닉행위였는지, 경영 판단의 결과였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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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사실상 유리한 결과를 얻은 점 때문에 유책주의(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낸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는 원칙) 약화, 파탄주의 강화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다수 의견은 신중하다. 오히려 위자료가 사상 최대인 20억원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상한 캡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노 관장의 반소로 이혼이 성립된 사안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2016년부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자세히 설시하곤 있지만 대법의 취지 자체가 파탄주의 경향성을 보이는 건 아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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