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에도 환율 부담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오는 1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폭은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 원유 가격에 반영되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2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8번째 일몰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0% 인하된 738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각각 15% 내린 494원, 173원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와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63원, 경유는 523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25원, 29원 오른다. 부탄도 ℓ당 10원 오른 183원이 부과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나섰고, 이후 2~6개월 단위로 연장 조치가 이어졌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인하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와 환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지금 뜨는 뉴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