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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LTV 40→70% 정정"…야당도 낚인 정부의 '가짜뉴스' 발표[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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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이틀 만에 오피스텔 담보인정비율 혼선으로 논란이 확산했다.

사태가 커지자 국토부는 17일 공식 FAQ를 내고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인 아파트 등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70%가 적용된다"고 정정했다.

또한 이번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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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존재하지 않는 ‘오피스텔 대출규제’ 발표 후 뒤늦게 정정
현행 규정상 비주택 LTV는 여전히 70%
국토부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적용” 해명
부동산 커뮤니티 “국민이 정책 팩트체크해야 하나” 비판 쇄도
정책 발표→혼란→FAQ 정정…정부 부동산 대책발표 관리 도마 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이틀 만에 오피스텔 담보인정비율(LTV) 혼선으로 논란이 확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히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배포했지만, 뒤늦은 해명으로 정책 신뢰만 추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대책을 발표하고 이틀 만에 정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젠 국민이 정부 발표를 팩트체크해야 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오피스텔 LTV 40→70% 정정"…야당도 낚인 정부의 '가짜뉴스' 발표[부동산AtoZ]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주택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축소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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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은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와 금융위 금융정책국도 이를 재확인하면서 언론은 '서울 전역 오피스텔 LTV 40% 축소'로 보도했다. 커뮤니티에서는 "1인 가구는 죽으라는 거냐"는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도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했다"며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상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는 70%로, 이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실제 규정은 바뀌지 않았고, 신규 지정된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대출도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규제를 발표한 셈이다. 또한 야당은 있지도 않은 정책을 비판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사태가 커지자 국토부는 17일 공식 FAQ를 내고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인 아파트 등(주택)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70%가 적용된다"고 정정했다. 또한 이번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 전까지의 단계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질병·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이주, 상속으로 인한 이전, 사업 지연(3년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매, 지분형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공유, 공공재개발 시행자에게의 양도 등은 허용된다.


대출 규제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신규 규제지역에서 일반차주의 LTV는 70%에서 40%로 강화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40~50%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서민·실수요자는 예외를 적용받아 LTV 70%를 유지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의 한도 역시 기존 기준(최대 4억 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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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회수 기준도 명확히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취득한 전세대출 보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해당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잔여기간까지는 유예된다.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준공 후 등기 또는 잔금대출 실행 시 대출이 회수되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LTV 40→70% 정정"…야당도 낚인 정부의 '가짜뉴스' 발표[부동산AtoZ]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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