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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현수막 뜯어낸 재개발추진위원장…대법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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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회성 의견 게시용 현수막 훼손, 업무방해 아냐”

반대 현수막 뜯어낸 재개발추진위원장…대법 “업무방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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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이 적힌 현수막을 떼어낸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재개발추진위원장 신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개발추진위와 대립하던 지주협의회장은 2019년 9월 영등포구에서 추진위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주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설치했다. 신씨는 해당 현수막을 떼어내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신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지주협의회장)가 현수막을 설치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2심을 깼다.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이나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어떤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현수막에 게재된 글이 지주협의회의 본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아니고, 일회적으로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을 알리는 것을 두고 '지주협의회장으로서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뤄진 사무'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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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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