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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①추락한 실적과 부실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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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실적 지난해 '반토막'
연체율도 급등
부동산PF 부실에 의한 기업대출 증가가 원인
2015년부터 이어진 가계대출 규제로
포트폴리오 수정 불가피했던 상호금융

편집자주상호금융기관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협동조합을 꾸려 조합원의 이익을 취하는 곳일까. 각 상호금융기관을 규율하는 법 1조를 보면 기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상호금융기관은 상부상조와 공동유대 정신에 따라 지역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은행보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상호금융은 서민·지역금융이라는 의무를 지키기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만 그 배경에는 시장 상황뿐 아니라 정부의 잘못 설계된 규제도 있었다. 2015년 이후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는 기업대출 쏠림을 부추겼고, 이는 곧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기획에서 상호금융을 옥죄는 규제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짚어본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이 정체성을 되찾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금융기관이 2022년 이후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이 PF 대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 정부의 규제도 한몫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5년부터 가계부채가 급등하자 건전성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호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①추락한 실적과 부실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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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부진한 실적과 급등한 연체율

11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NH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48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5512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기관별로 보면 새마을금고가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거둔 것이 가장 주요했다. 신협도 337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수협(731억원 손실), 산림조합(622억원 손실)이 뒤를 이었다. 농협은 여전히 순이익(2조5504억원)을 거뒀지만 지난해 상반기(3조2265억원)에 비해 6761억원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순이익 감소세는 심화하고 있다. 2022년 7조5593억원, 2023년 5조7529억원, 지난해 2조9889억원으로 2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①추락한 실적과 부실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연체율도 급등했다. 2022년 2.2%였던 평균 연체율(각 기관 수치 단순평균)은 2023년 3.78%, 지난해 5.83%에 이어 올해 상반기 7.34%로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장 연체율이 높은 기관은 새마을금고(8.37%)였다. 신협(8.36%), 수협(7.82%), 산림조합(7.46%), 농협(4.7%)이 뒤를 이었다.


상호금융권의 부진한 실적은 기업대출 부실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연체율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으나 기업대출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1.03%에서 올해 상반기 2.22%로 1.2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3.92%에서 10.73%로 6.81%포인트 늘었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대출과 PF성 대출이 기업대출 부실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98%로 2022년(2.69%)에 비해 8.29%포인트 증가했다. 대출 잔액의 경우 같은 기간 130조2000억원으로 상호금융 전체 기업대출 중 35%를 차지했다. 상호금융기관 PF성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1.7%를 기록했다.


상호금융, 기업대출 10년 전보다 1143%↑…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포트폴리오 수정

기업대출 부실이 심화한 이유는 10년 전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업대출 위주로 바꾸면서부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15조2838억원이었다. 올해 2분기 271조9574억원을 기록해 2015년 1분기보다 26.3% 증가했다. 반면 기업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0조3963억원에서 377조7457억원으로 늘어 1143% 증가했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의 정체성 확립 및 감독체계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부동산 호황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늘자 상호금융기관은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확대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①추락한 실적과 부실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가 상호금융기관에 가계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탓도 크다. 정부는 2015년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가산 제도 축소 등)했으며 2016년엔 비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담보인정한도 인하 등)와 함께 예대율 규제도 재조정(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만 규제 완화 적용)했다. 2017년부터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했다. 2021년부터는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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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상호금융기관이 기업대출 익스포저를 확대하도록 만들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억제됐으나 그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기관은 공동대출 등을 통해 당시 호황이던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부동산 관련 거액대출 취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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