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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워싱턴DC에 '비상 경찰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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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국장이 워싱턴 경찰청 지휘
'이민단속 제한정책'도 폐지
워싱턴DC 시장·법무장관, '불법' 주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의 경찰을 지휘할 '비상 경찰청장'을 신규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DC에 '비상 경찰청장' 임명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앞에서 시위를 하는 시민.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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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AP통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날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DC 경찰청을 지휘하는 '비상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워싱턴DC 경찰청은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임명한 파멜라 스미스 청장이 이끌었지만, 이제부터는 연방 정부가 직접 워싱턴DC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본디 장관은 향후 워싱턴DC 경찰청의 모든 법 집행은 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싱턴DC 경찰청의 이민 단속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고 선포했다.


지금껏 워싱턴DC 경찰은 민주당 시장의 방침에 따라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이 체류자격과 관련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향후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우저 시장은 본디 장관의 비상 경찰청장 임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불복을 시사했다.


바우저 시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적용한 연방법인 '워싱턴 DC 자치법'을 거론하며, "(법에) 워싱턴DC의 권한을 연방 공무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도 이날 오후 스미스 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본디의 명령은 불법이며,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다"면서 "당신 외 그 어떤 공무원도 경찰청장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찰권 통제를 선언한 이후 워싱턴DC 수뇌부에게서 나온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저항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범죄 확산을 이유로 연방 정부 법 집행기관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 DEA 등 12개 기관 요원이 8일 자정부터 워싱턴DC에 배치됐다.


또한 주방위군 800명이 워싱턴DC의 각종 기념물 경비와 순찰 활동에 동원됐다. 시내 기차역 앞에는 군용 험비 차량이 배치됐고, 시청 소속 차량이 기차역 앞 광장의 노숙자 텐트 일부를 철거했다. 텐트촌에서 숙식했던 노숙자 중 일부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짐을 싸 떠났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조만간 시내 전역의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날 시내 유흥 지역에선 대대적인 검문이 시행돼 주민들이 반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날 밤 45명이 체포됐고, 이중 29명은 불법 체류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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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서가 회복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주방위군이 수도를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DC는 미국의 50개 주(州)와 달리 주 정부와 주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자치 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특별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안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후에도 연방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려면 연방 상·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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