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노조 활동하던 2011~2020년 금속노조 단체교섭권 보장 안 돼"
[대법원 판단]
삼성물산이 2011~2020년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이하 '삼성노조')와 이행하지 않았던 단체교섭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이 대항노조로 내세운 '에버랜드노조'의 설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에버랜드노조의 활동 기간에 응하지 않은 삼성노조와의 단체교섭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7월 3일 전국금속노조(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 상고심(2023다251718)에서 "피고는 원고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삼성물산 근로자들은 2011년 7월 '삼성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삼성노조는 같은 해 8월부터 매년 사측에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삼성물산은 응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노조보다 한 달 빠른 2011년 6월 설립된 에버랜드노조와 2020년까지 9년간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임금협약 등을 맺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9년 3월 에버랜드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22년 6월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에버랜드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된 점, 사용자 측이 자체 검증을 거쳐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도 냈으나, 삼성물산이 2021년 단체교섭에 응해 2022년 4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맺자, '2020년 이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하급심 판단]
1심에선 삼성물산 측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교섭 요구사안 중 일부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임금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삼성물산은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금속노조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노조는 삼성노조의 설립을 방해하고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노조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삼성노조는 삼성물산 사업장에서 노조법상 요건을 갖춘 유일한 노조이므로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사측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기준을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생길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교섭사항은 의무교섭사항에 해당하고, 삼성노조는 이 사건 대상기간(2011~2020년)에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노조였으므로, 삼성노조가 구하는 교섭사항이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거나 교섭청구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삼성물산이 2011~2020년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금속노조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삼성노조가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에버랜드노조는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2011~2020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조법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노조가 사업장 내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노조로서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삼성물산이 이 사건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금 뜨는 뉴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