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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또 기소…약수물 '월명수'로 팔아 2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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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치료 효과 있다’며 신도들에게 물 팔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JMS 정명석 또 기소…약수물 '월명수'로 팔아 20억 챙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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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31일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 등 2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입이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에 '월명수'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해 약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도들 사이에서 해당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문난 것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1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그는 2009년에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정씨는 이후에도 또다시 여신도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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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씨는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연루된 피해자만 무려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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