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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안되는데…수입한 개미 얹은 요리 1억 넘게 판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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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상태 개미 2종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꼭 확인해야"

미국과 태국에서 구입한 개미를 재료로 만든 음식을 약 1억2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단속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먹으면 안되는데…수입한 개미 얹은 요리 1억 넘게 판 음식점 위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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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개미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 2000회로,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먹으면 안되는데…수입한 개미 얹은 요리 1억 넘게 판 음식점 위반 행위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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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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