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심사·의결 과방위 회의 일정도 순연
李 G7 정상회의·원내대표 선거 고려한 듯
오는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일정도 연기됐다. 이번 주 본회의를 목표로 방송3법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예정됐던 국회 과학방송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일정도 함께 순연됐다.
10일 우원식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에 확인한 결과, 오는 12일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었다"며 "이에 12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오는 12일을 목표로 본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과 함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가 예상돼 왔다.
전날까지 개별 의원들이 거론된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고심 끝에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과 12~13일 열리는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 연기 계획은) 이날 공식화됐고, 전날 오후 늦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원내지도부 회의도 있었고, 대통령실과의 조율과 각 상임위 회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새 원내지도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조율이 더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일정에 맞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심사·의결을 위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 일정도 순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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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사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번 주 본회의 일정이 없어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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