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현충일인 6일 폭주 행위 단속을 벌여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남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 50분경, 아산시 탕정읍 탕정역 인근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단속은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기동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등 총 178명의 인력과 63대의 장비를 투입해 총 8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67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무번호판 3건 ▲무보험 2건 ▲지명수배자 2건 ▲소음기준 초과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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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폭주 행위가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정보 수집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광복절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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