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하려면 2년간 거주해야
원정 출산도 방지
상당한 투자 한 경우 시민권 신청할 수 있어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의 아르헨티나 입국을 막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입국 조건을 강화했다.
클라린,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신문은 29일(현지시간) 밀레이 정부가 기존 이민법에서 외국인의 입국·시민권 취득에 대한 조건을 변경했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무료 교육과 무상 의료 제공 부분도 개정한 대통령령 제366/2025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 이민법은 먼저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만 아르헨티나 입국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입국 조건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런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대상과 형량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아르헨티나 법원 판단 기준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전했다.
또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2년간 아르헨티나 영토에서 지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엔 해외에 나갔다 올 수도 없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거주 기간 확인 없이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원정 출산'도 방지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도 조건 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조건을 강화했다.
다만 개정 이민법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더해졌다. 아울러 개정 이민법은 그동안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무료로 제공되던 국립대학 교육과 관련, 영구 영주권이 아닌 일시 및 임시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선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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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 이민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 시설에서는 보건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시하거나 의료비를 납부한 외국인의 경우에만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국립 의료 서비스 혜택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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