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8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업계 준비 필요 사항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대비한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권 사무처장은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 및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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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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