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불용·권력 분산’ 당헌 개정 의결
탄핵 정국 후 당정 거리두기 시동
이재명 특위, 서청원 복당도 함께 의결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고 계파 정치를 불용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27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은 당헌 제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실과 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 인물이나 세력이 중심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정강·정책상 '청와대' 표현을 '대통령실'로 정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관련 의혹을 조사할 '거북섬 비리 특위' 신설도 의결했다. 해당 특위는 경기 시흥시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조성과정에서의 비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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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8선의 서청원 전 의원의 복당안도 이날 비대위에서 처리됐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서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탈당해 2020년 우리공화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국면에서 탈당 인사들에 대한 복당 문호를 열며 '빅텐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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