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적발했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원으로 집계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보면 A 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 안전지킴이나 경로당 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2024년 212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42만원의 페이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등록하거나 허위 출장 보고를 하는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꾸민 뒤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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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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