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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죄 적용 땐 공무원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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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은 정당"…징역형 집유 확정
뇌물죄 적용 시,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도 공무원 간주 판단 첫 사례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죄 적용 땐 공무원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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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 임원의 뇌물죄와 관련한 명시 규정이 있으나 전통시장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다. 이에 김씨 측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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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 재개발 사업에 관련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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