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양 부모 심의·결연·사후관리까지 정부 책임 강화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민간 입양 기관이 아닌 국가가 직접 나서 입양을 원하는 예비 양부모에 대한 자격을 심의하고, 결연과 아동 보호에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을 재개정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와 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위해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한 입양협약이다.
개편의 핵심은 입양의 전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은 입양기관이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신청을 받고 상담과 조사를 통해 결연을 담당해왔다. 앞으로는 복지부가 양부모의 신청을 받아 상담과 조사를 거친 뒤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을 주도한다. 위원회는 학계, 의료, 법률, 입양전문가 등 50인으로 구성된다.
양부모의 자격 등 개별 심의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입양기관이 아닌 개별 분과위원회에서 (결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바뀐다”며 “이는 결연은 개인의 책임에 둬선 안 되고 팀이 담당해야 한다는 헤이그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양 전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입양기관이 아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입양 전까지 보호를 책임진다.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아동의 적응 상태와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 결정 중에서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양 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입양 전제 위탁’은 법원의 임시양육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입양 후 1년간의 사후관리 역시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의 감독 아래 이뤄지며, 양자와 양친의 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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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국내 입양의 활성화도 염두에 둔 것이다. 복지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국제입양은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외국 정부와 직접 협의하며 국가 간 책임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 아동 정책관은 “이번 재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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