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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위약금 면제 논란, SKT의 결자해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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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판단 두고 해석 엇갈려
위약금 면제 땐 최대 3조원 손실
미국처럼 현실적 보상안 모색 필요

[초동시각]위약금 면제 논란, SKT의 결자해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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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 가입할 때만 해도 건성으로 훑었던 통신사 약관을 느닷없는 계기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 해킹 사태 이후 가장 유명세를 탄 조항은 '제43조 위약금 면제' 부분의 '4항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다. 이는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는 가입자에게 SKT가 약정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압박의 근거가 됐다. 2500만명 정보를 유출당한 것도 모자라 유심 교체 대란까지 일으키다니. 괘씸죄에 걸린 SKT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건 가입자들이 의심조차 하지 않는 명제가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태원 SK그룹 회장(7일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과 유영상 SKT대표(지난달 30일 "종합적,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똑 부러지는 대답을 못내놓고 있다. 이들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SKT에 정말 '귀책사유'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쉽게 말해 이번 해킹이 'SKT가 다른 회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는데도 불가피하게 당한 천재지변인가', '보안 조치 미비와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인재(人災)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SKT에 막대한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도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다. SKT는 가입자 100만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적게는 1조3000억원, 최대 3조원까지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한다. 1~2년 치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는 얘기다. SKT뿐만이 아니다. 협력사, 대리점, 판매점까지 휘청거리면 수만 명 직원이 도미노 피해를 볼 수 있다.


총수나 대표가 단숨에 결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상법에서는 중요한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답변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위약금 면제가 고객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골칫거리가 될 확률도 높다. 약정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과 1년 남은 사람 모두 위약금을 없애준다면 전자가 손해 본 느낌이 들 수 있어서다.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민할 게 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차일피일 미룰 문제 또한 아니다. 8일 국회에서 열리는 SKT 해킹 관련 청문회는 '위약금 면제 요구' 청문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치권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검토해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으로는 의원들의 압박을 피할수 없고, 고객 신뢰도 더 잃을 수 있다.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는 걸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도 밝혀주는 게 SKT의 책임감 있는 태도다. 불 붙은 위약금 논란부터 일단 진화해야 국회와 정부, SKT도 다음 단계인 해킹 진상조사와 예방조치 수립으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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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미국의 통신사 티모바일은 4년 전 약 76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해킹사태에 대해 이달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합의금은 해킹이 일어난 2021년 8월 이후 고객이 계좌 동결 같은 보안 조치에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했다. 조치 증빙을 낸 고객은 최대 2만5000달러, 그렇지 않은 고객은 최대 25달러를 받게 된다. 위약금 면제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참고할 만한 사례다.




심나영 차장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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