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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예금 15억원 가로챈 신협 직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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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항소 기각…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6개월

20년간 신협에 재직하면서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15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20년간 예금 15억원 가로챈 신협 직원, 2심도 실형 횡령 범죄 재판.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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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내 한 신협에서 예금 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87회에 걸쳐 고객들이 개설한 예금 약 15억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예금청구서와 전자출금전표 등을 위조·위작해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북의 한 신협에서 고객 예치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한 다음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다.


A씨는 이곳에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예금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실적을 위해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예금 가입을 유도했고 A씨와 안면이 있던 피해자들은 그를 믿고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이렇게 몰래 빼돌린 예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용 등에 사용했다.


무려 22년 동안 이어진 이 범행은 A씨가 2023년 7월 3일 자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뒤늦게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예금 잔고가 비어있음을 깨달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범행을 밝힌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업무를 맡겨 온 신협의 신뢰·명예는 물론 가족 구성원의 금융재산까지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 역시 무너뜨렸다"며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 점, 신협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 이틀 전과 그 당일에 신협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탄로 날 상황에 몰리자 처벌을 줄일 의도로 경찰을 찾아간 것이라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0년간 예금 15억원 가로챈 신협 직원, 2심도 실형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5억원 정도의 예금 중 실제 쓴 금액이 2억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대부분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 금액 등을 명확히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한 것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20여년간 범행이 지속될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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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장기간 치밀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신협의 신뢰·명예와 함께 피고인을 믿고 가족들의 재산까지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도 모두 무너졌다"며 "이 범행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서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까지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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