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고 직후 KISA와 통화에서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됐다고 추정"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SKT가 피해 범위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S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SKT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묻는 질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돼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며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약 4분간 이어진 통화 내내 '유심'이라는 단어는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 통화는 지난 20일 오후 4시46분 신고 직후 이뤄졌다. SKT가 유심 관련 정보 유출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이다.
최 의원은 "SKT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런 축소 보고가 누구의 판단으로 기획됐고,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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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T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선 대응과정의 축소·은폐 정황을 집중 추궁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제1당,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SKT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질질 끌고 있다"며 "이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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