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연말까지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
택시·버스 운전자 대상 승객 안전띠 착용 안내 의무 교육 안내
울산경찰청이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3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에선 교통사고로 36명이 숨지고, 3748명이 부상했다. 이 중 안전띠 미착용자는 사망자 중 7명(19.4%), 부상자 중 1030명(27.5%)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중상 가능성이 80% 이상 증가한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택시·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안내 의무 교육을 안내한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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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아 있더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원을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은 작은 실천이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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