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급 부족으로 일반학교 배정
인권위 “수용 한계 반복 안 돼”
유엔 협약 근거로 제도 개선 권고
특수학교 학급 부족으로 입학이 좌절된 장애 학생 사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당국에 특수학급 확충과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사무소는 최근 지방 교육 당국에 대해 관내 한 특수학교의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하고, 도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한 학생이 해당 특수학교 입학을 신청했으나, 학급 부족을 이유로 일반 중학교에 배정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학교 측은 수용 여건의 한계를 들어 입학 불가를 통지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장애 정도,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수용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특수학교는 지속적인 신입생 증가로 특별실까지 교실로 전환했음에도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차순위 학교로 배정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급 증설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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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들며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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