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에 화재 징후가 감지되면 곧바로 소방서로 신고하는 시범사업이 21일부터 시작한다. 그간 국내에서 많이 팔린 현대차·기아, BMW와 미니 전기차 4만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요 제작·수입사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이상 감지 화재 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화재 의심 상황을 감지하면 소방청에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각 1만대, BMW(iX1 등 7개 차종)와 미니(미니 쿠퍼 등 3개 차종) 2만대다. 자동차 제작사나 대상 차종을 꾸준히 늘려 시범사업에 함께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과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모델이다.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소방관계기관 등 제3 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전기차 운행을 비롯해 충전·주차 등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화재 징후를 알아채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도록 구성됐다.
소방서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차량 정보(연락처·차종·차량번호·위치)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 화재 진압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신고할 때 차량 소유자도 유선·문자로 위험 상황을 전달받는다.
시범 기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관련 매뉴얼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출동 후에도 배터리에 불이 나지 않는 특수상황 등 다양한 사례를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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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키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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