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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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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