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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끼워팔기' 과징금 철퇴 피하나...구글 동의의결로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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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끼워팔기' 과징금 철퇴 피하나...구글 동의의결로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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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앞둔 구글이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면서 과징금 철퇴 등 행정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타진 중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에 가입하면 월 1만1990원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함께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다른 경쟁 음원 사업자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글은 당초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위법 요건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월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돌연 동의의결로 푸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과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 상생 기금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구글이 정식으로 동의의결안을 신청하면, 전원회의를 통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는 중단되며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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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정위의 동의의결 심의 과정에서 최근 통상 이슈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절벽으로 간주하고 보복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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