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15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백히 초과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월권적 행위"라며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지연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을 유도한 것"이라며 "이번 지명은 그간의 행보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런 인사가 탄핵심판이나 계엄의 위헌 여부 사건에 관여한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총 23명의 시민을 대리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은 지난 9일부터 잇따르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무법인 덕수 등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되면 그 심리가 모두 무효가 돼 신청인은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하거나 재심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덕수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국민으로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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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까지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은 중단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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