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만원 선고…검찰, 1심과 같은 벌금 구형
김씨 측 "1심 150만원 벌금형도 과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고 했다.
김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의 직접 증거는 없고 추정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 직접 증거는 없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면서 "배 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결과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배 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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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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