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장관 "대통령 권한정지와 궐위는 상황 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의 몫이다.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현상 유지 위주이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26일 담화문을 통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당시 마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를 미임명했던 것을 김 의원이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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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과 김 의원의 신경전을 주고받으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박 장관에게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얼굴을 찡그리며 "표현이 좀 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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