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미니 뉴타운·역세권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 공모를 거쳐 7월까지 이들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미니 뉴타운 시범사업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낙후한 원도심을 광역 단위로 개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 모델이다. 선정지에는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400%)까지 상향하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 중 면적이 10만㎡ 이상,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이다. 신청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 달 공모신청 이전까지 사전컨설팅 이행도 필수다.
시는 오는 7월까지 2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내년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은 '결합정비'로 진행한다.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고밀개발로 역세권의 기능과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원도심에는 기반 시설을 설치해 공원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선정지에는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용적률 400%)까지 상향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한다.
역세권의 경우 정비구역 총면적의 50% 이상이 철도 승강장에서 500m 거리 이내 주거지역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 면적은 원도심 결합지역 면적까지 포함해 2만㎡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원도심은 신청 면적 1500~3000㎡로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지역은 함께 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이행해야 하는 사전컨설팅에서 결합 대상 지역의 규모와 적합성 등을 평가해 안내한다. 시는 다음 달 공모를 거쳐 7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에도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과 입안 요건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을 마쳤다.
올해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변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순 부담 의무 비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종 상향 체계 도입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결합 정비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지금 뜨는 뉴스
부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낙후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