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불을 낸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원정숙)는 1일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담뱃불이 인접 물건으로 붙은 것"이며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가 있었고 책상 위에도 달력 등 가연물질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가연물이 많았고 소방서 신고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치 없이 현관문까지 열어 불이 확산됐다"며 "인근 주민이 분진과 그을음으로 고통을 얻고 사망자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3년 12월25일 오전 4시 57분께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주민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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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판단해 지난해 9월 금고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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