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HMM,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다수 선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3월 28일 확인됐다. 선사들이 선박용 벙커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검사 선상에 오른 선사들은 글로벌 벙커유 공급업체인 WFS(World Fuel Services) 미국 본사 등과 구매 계약을 맺고, 항해 중 지역별 WFS 지사에서 연료를 공급받아 왔다. 정산된 대금은 연료 공급지와 무관하게 WFS 본사나 지사에 일괄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실제 벙커유 공급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벙커유를 공급한 주체와 다른 곳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이 금지하는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청의 시각이라고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외화를 지급할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벙커유는 한 번 주유할 때마다 수십억 원어치의 대금이 결제돼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선사들은 대금을 지급받은 곳은 공급자의 대리인이어서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자금관리전문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 전문회사에 외화를 지급한 경우 사전 신고 대신 지급 후 1개월 이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 수위가 낮아진다.
지금 뜨는 뉴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