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 철폐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를 낸다.
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조례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과거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성장을 이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이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정비유형을 재구조화하고 복합개발도 확대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을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 서남권인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우선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다. 하지만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다. 향후에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 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공장 비율이 30% 미만 구간에서 산업시설 확보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상향했다.
이 외에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형 기숙사 등 공공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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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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